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동근)는 25일 군산시 한국산단 전북본부에서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주 교육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4시간의 동 교육을 수료한 뒤 ‘산재예방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의 10%를, ‘위험성평가’ 인정 시에는 20%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박 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정착과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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