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녹화 불량’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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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녹화 불량’피해 가장 많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4.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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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장착 빙자한 상술 등 구입계약 시 소비자주의 필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주부 장모씨(30대), 사고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합니다’라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업체에게 구입가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타 차량과 충돌사고를 당한 황모씨(남·50대)도 사고 직전까지만 촬영되고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 충돌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책임관계 규명이 어렵고,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등 총 1,0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블랙박스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거나 영상이 없어지는 사례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년~’16년)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피해사례 총 967건 가운데 ‘제품불량’(573건) 59.3%, ‘구입계약’(354건) 36.6%로 집계됐다.
‘제품불량’ 573건 중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불량(247건)64.8%, 전원불량(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40건)10.5%순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피해는 2015년 245건 중(128건) 52.2%, 2016년 184건 중(95건) 51.7%로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피해도 컸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가(215건) 22.2%로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85건) 39.5%,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두절’(71건) 33.0%, ‘대금임의 결제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이 각(18건) 8.4%였다.
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성능 비교분석하고 구입 후에는 매뉴얼 용법에 맞게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이나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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