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사이렌 소음이 아닌 구명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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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이렌 소음이 아닌 구명의 소리
  • 노현종
  • 승인 2017.05.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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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대산119안전센터 노현종

항상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 생명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 하고 있는 119 소방대. 언제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달려와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이러한 각종 구조, 구급, 화재, 사건사고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호하는 이들은 촌각을 다투며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구조 구급 화재 활동에 큰 걸림돌이 있다.
소방차로 현장출동시 길을 비켜주지 않은 비협조적인 시민들로 인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도착 “골든타임” 시간이 길 위에서 허비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긴급출동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앞길을 가로 막은 채 응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현장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바로 앞에 현장이 있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19소방은 각종 사건사고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또한 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응급차량 싸이렌(경적) 소음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다.
 
소방차 싸이렌 소리가 소음으로 들린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인의 집이 불타거나 혹은 가족이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신고하여 달려가 준다면 소음이 아닌 고마운 소리가 아닌가 사이렌 소리는 중요한 소리이다. 각기 다른 상황이 있지만 긴급과 응급차량 특히 119 소방대는 주행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지 않으며 긴급차량으로 알리진 않는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출동하거나 현장에 도착하면 어떠한 말들과 반응들이 나올 것 인가?
119 소방구급차와 다르게 일반 사설 구급차 및 병원 구급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이송을 할 때 시민들은 소방차라고 느낄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등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19 소방차 및 구급차는 화재, 구조, 응급 환자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해마다 비중은 소방 활동은 58.8%, 63.9%, 67.3%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소음이 아닌 고마운 소리 구명을 알리는 소리로 점점 더 인식되어야 하며, 본인, 내 가족, 주변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거짓 신고, 오인 신고, 비응급 환자 이송 시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 할 수가 있는 점이다.
 
관할면적은 넓고 소방차 구급차는 한정되어 있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119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력은 그에 걸맞게 증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 신고, 상습 119 신고는 119 소방대의 출동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므로 다시 한 번 자제를  부탁드린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보단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 말로 생명을 구하는 한 방법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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