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3팀 순경 이준호
야외활동이 많은 5월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실종신고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치매노인 및 아이들의 실종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실종노인의 수치가 2014년 8천207명, 2015년 9천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종아동 또한 매년 경찰에 2만명 이상 접수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률을 14.6%감소되었고 실종접수에서 보호자인계까지 소요시간 또한 미등록시 평균94시간에서 등록시 평균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해 등록을 해주거나 직접 아동이나 노인을 대리고 경찰관서로 방문해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DREAM’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접 안내에 따라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고 신체특징 기타정보 등을 입력하면 경찰청 데이터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입력된 자료는 보호자가 요청할시 즉시 폐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받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이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주변 이웃과 공유하고, 전국의 가정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음편히 나들이를 즐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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