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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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알고 활용하자
  • 이준호
  • 승인 2017.05.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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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3팀 순경 이준호

야외활동이 많은 5월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실종신고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치매노인 및 아이들의 실종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실종노인의 수치가 2014년 8천207명, 2015년 9천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종아동 또한 매년 경찰에 2만명 이상 접수되고 있다.

만약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시상정보를 등록 해 놓았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률을 14.6%감소되었고 실종접수에서 보호자인계까지 소요시간 또한 미등록시 평균94시간에서 등록시 평균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해 등록을 해주거나 직접 아동이나 노인을 대리고 경찰관서로 방문해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DREAM’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접 안내에 따라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고 신체특징 기타정보 등을 입력하면 경찰청 데이터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입력된 자료는 보호자가 요청할시 즉시 폐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받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이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주변 이웃과 공유하고, 전국의 가정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음편히 나들이를 즐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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