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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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투데이안
  • 승인 2010.07.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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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28일 군 복무 중 무릎을 다쳐 의과사 전역한 진모씨(26)가 전북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병대 훈련 도중 낙상에 의한 무릎 손상으로 인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원인이 돼 하지 등에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06년 8월7일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보훈심사위원회가 "공무와 관련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거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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