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득금고 융자금 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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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금고 융자금 7억원 지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5.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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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농지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청

전주시가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총 7억원으로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이다.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 중인자, 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 금융 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으로는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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