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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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7.05.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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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가들 돌며 현장점검

무주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건축과 분뇨, 개발행위, 축산 등 유형별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분야별 컨설팅과 축산단체 · 농가 · 무진장축협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공무원들과 함께 적상과 안성면 농가를 찾은 이태현 무주군부군수는 “적법화 가능 여부를 농가에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무허가 적법화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매뉴얼을 대상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가와 행정, 관련 기관들이 함께 소통하고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는 떳떳하게 가축을 키우고 우리 군은 축산업 발전기반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무허가 축사(226농가)를 규모에 따라 1단계 대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대상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 대상은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소득과 이은창 축산담당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완화 규정이 적법화 추진 기간과 상관없이 2018년 3월 24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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