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6억3천만원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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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6억3천만원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7.05.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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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6억여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6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모씨(49)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씨는 또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원을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상 차입금이 있더라도 기성금을 근로자 체불 임금 청산에 최우선 사용해야 하는데도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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