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공로연수 예산낭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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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로연수 예산낭비 빈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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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유임금 특권?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1)>사회적응 취지 '유명무실'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전무 대부분 집에서 쉬어… 합리적 개선 목소리

퇴직 전 사회적응을 위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수제도가 내실화 없이 발령인원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로 시작됐다.

제도는 애초에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 공직자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대부분 공로연수자 개인의 선택에 맡겨 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에서 안방근무로 성격이 변질하고 있다.

게다가 1년 공로연수를 떠나는 4급 서기관에게는 평균 7000만∼8000만 원, 5급 사무관은 5000만∼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혈세가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들의 예우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로연수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로연수제가 예산과 인력을 사장시키고 공직자의 사회진출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로연수제가 지속적으로 '혈세 낭비' 등의 지적을 받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공직 사회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아 섣불리 시행했다가는 일하는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장기교육 과정이 주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와 지자체 공무원의 장기교육 대상자를 보면 총 422명 중 도청 공무원이 125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 선발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다 보니 소방직을 제외한 도와 지자체 공무원 중 도청 소속 공무원 비율이 12.6%에 불과한데도 2배 이상이 선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6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리더과정’의 경우 5년 간 도청은 18명, 나머지 시군 지자체는 모두 합해야 7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자치단체의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수장 대부분이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의 독차지가 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민선 6기가 출범한 후 2015년 1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약 600명으로 연봉합계가 305억 1432만원(5급 30호봉 본봉 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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