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대료 서민눈높이에 맞게
상태바
건설사 임대료 서민눈높이에 맞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6.1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월세집이다.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서민들로 월세걱정에 하루빨리 내 집을 갖기로 소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아파트는 전주시의 임대료 인상 건에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다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물론 사기업은 이익을 위한 집단이다. 영리를 목표하고 있는 사기업에 자치단체가 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만이 시민이 아닌 것처럼 권력과 금권을 가진 거대 건설사의 횡포에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주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따라서 시는 현행 5%범위 내에서 임대료증액을 2%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유사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민을 울리는 부영의 횡포에 맞서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다. (주)부영 측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보다 사회·경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 것을 권고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