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정산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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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정산문제 해결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6.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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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의원, 주택재개발 13곳 포함 총29개소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지 신청에 따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발생되는 매몰비용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고미희(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의원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총 29개소로 주택재개발이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 정비 1곳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으로,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협력업체 등에게 빌려 쓴 경우 조합원이나 추진위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덕진구청 일원, 이동교 인근, 다가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했던 해당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의 문제점, 참여주체 간의 분쟁과 갈등이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파장이 예고 되어 대책을 주문했다.
실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사업추진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총회 및 시행일자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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