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살균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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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살균 소독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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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오는 9월 15일까지(3개월간)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대한 살충·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빠른 부패에 의한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해충 살충을 위한 조치다.
살충·소독 대상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사용하는 3만863개의 용기로서 20리터 이하 소형용기 2만3,673개, 원룸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70리터 이상 대형용기 7,190개이다.

소형용기는 주 3회 수거시 마다 분무기를 활용해 살충과 소독을 하고, 70리터이상 대형용기는 전용 세척차량을 이용, 월 2회 이상 살충·소독한다.
한편, 수거용기 미사용으로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취약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 시민 불편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투기자는 20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완산구 역시 15일부터 3개월간 상가 밀집지역ㆍ민원다발지역 우선 세척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의 빠른 부패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살균 소독은 시에서 친환경 약품 및 분무기를 지원하고, 수거업체가 수거차량에 장착, 수거시마다 살균·소독을 실시하며, 전용세척차량을 운행하여 원룸, 상가 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지역 우선으로 세척을 실시한다.
이노석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과장은 “민원다발지역 우선적으로 세척 실시해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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