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문가 분석 엇갈려>"과열 진정 기대" vs "영향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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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문가 분석 엇갈려>"과열 진정 기대" vs "영향 미미할 듯"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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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투자자 보다 실수요자 타격 우려

LTV·DTI 규제강화와 부산과 광명시까지 청약조정지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과열지역의 분양시장과 대출을 규제하면서 투자수요를 잠재울 것으로 보는 긍정적 분석과 함께 사실상 시장과열을 부추기는 재건축 규제가 빠져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분양시장 규제와 대출규제다.

국지적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를 걷어내는 '핀셋 규제'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으며 전국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낮춘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극단적인 규제는 일단 시장 급랭을 막으면서 과열 지역 투기수요를 일부 걷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은 만큼 과열이 재발할 수 있어 시장 감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인 만큼 서울과 부산 등 인기지역 과열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쏠림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재건축시장을 잡지 못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본질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DTI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금융권 부동산자문센터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잔금대출)에도 DTI를 적용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경우 전세를 놓기 때문에 DTI 규제가 의미가 없다"며 "자금 마련이 안된 실수요자들의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특히 "전매제한 규제나 조합원 분양 허용 등의 구제를 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차이가 심화될 것"이라며 "규제를 벗어난 단지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정부만의 정책이 없는데다 규제 강도도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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