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비조정지역 수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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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비조정지역 수혜 기대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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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부작용·주택경기 위축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매규제,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비조정대상지역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투자가 옮겨간 것을 감안하면 6.19 대책 이후 시장도 비조정대상지역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특정 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는 투기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부작용 또는 전체적인 주택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는 전매제한강화, 청약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다만, 다음 달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도 그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은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19 부동산 대책'의 금융 규제 적용 시기를 두고 20일부터 일선 금융회사 영업 창구에서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부동산 한 관계자는 “청약 규제에 이어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만 빠진 ‘준 투기과열지구'나 다름없게 됐다”며 “대출 규제로 돈줄을 죄면서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 것이어서 시세차익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한번에 큰 매듭을 풀지 않은 채 시장 상황이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 자칫 투기심리의 내성만 키워주는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시장 과열은 투기뿐만 아니라 양질의 새 집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수급불균형’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택지 확보 등 공급대책 구상이 제시되지 못한 대목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는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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