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전주지청,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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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전주지청,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점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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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식재해 예방 집중감독(6~7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이 6~7월 두 달간 밀폐 공간 사업장이나 화학공장 등을 대상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 공간 작업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점검 한다.
이번 밀폐 공간 조사는 금년도 3월에 강화된 밀폐 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돼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수립해야 할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포함하는 등 사전의 안전성을 강화시켰다.
그밖에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착토록 했으며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고광훈 지청장은 “근로자는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인지 확인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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