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편의점 2곳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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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편의점 2곳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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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편의점 2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보관해오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지자체와 함께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으며 334개 제품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75곳 중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8곳, 유통?판매업체는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전북은 고창지역 2곳의 편의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돼 영업정지 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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