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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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확대 추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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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취약계층엔 추가 감면… 이통3사 소송 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대통령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 관련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최대 5천173억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최대 1조원) ▲보편적 요금제 신설(최대 2조2천억원) ▲공공와이파이 확대(최대 8천500억원)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번 중단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최대 4조6천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중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고,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2만원 대 보편적 요금제는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도 예상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현재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3사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제의 요금할인 제도가 단통법 6조에 근거하는 만큼,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

단통법 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된 미래부 고시 조문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100분5(0.05)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3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근거로 산출한 기준 비율이 0.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고시 개정도 필요없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강요행위라는 것.

특히 미래부가 근거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하위법인 '고시'라는 점에서 이통3사는 법적인 공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이통3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테두리에서 할인율을 계산했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고시가 초법적이라면 이통3사는 왜 입법예고했을 때 문제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간에 통신료 인하를 놓고 사상 처음으로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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