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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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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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너지절약 실천 동참 유도키로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개문영업’을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는 상가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와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문 열고 냉방엉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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