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주행은 아니되오!
상태바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아니되오!
  • 신하은
  • 승인 2017.06.25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차량 및 노인운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차량운전 및 근무를 하면서 교통단속을 할 때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인도에서 오토바이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해당되며, 혹시나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게 되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 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좁은 골목으로 피하거나 인도를 이용해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 시민들의 오토바이 번호 및 특징을 기억해 112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
인도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이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반행위가 보행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 중 인도주행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