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차량 및 노인운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차량운전 및 근무를 하면서 교통단속을 할 때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경찰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좁은 골목으로 피하거나 인도를 이용해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 시민들의 오토바이 번호 및 특징을 기억해 112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
인도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이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반행위가 보행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 중 인도주행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