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후 정신질환 악사망시 '순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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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후 정신질환 악사망시 '순직' 처리 가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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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돼 사망할 경우에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 전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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