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폭력 방지법 시행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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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 방지법 시행 알고 있나요
  • 고태영
  • 승인 2017.06.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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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순경 고태영

성폭력 방지법 강화로 개정된 법령이 6월 22일부터 적용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 출동 의무화와 현장 조사 거부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 된다.
세부지침으로는 성폭력 신고 접수 시 피해사실, 현재 상황, 관련자 위치 등을 파악해 신속히 출동하고, 긴급성과 현장성이 없는 신고는 전화코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찰은 신고자와 면담하여 신고 경위 및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고,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비 출동사유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 전화 코칭이 가능하다.
성폭력 현장조사 강화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현장출입과 관계인 질문 및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 시 현장출입 조사권을 고지 후 진입토록 했다.
이때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하여 이동 및 진술을 청취 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솔한 언행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성폭력 신고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의시켜야 한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자 발견 시 통보서를 작성하고 성폭력 업무 담당자는 송부받을 통보서를 시군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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