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입가구에 타 지자체 쓰레기 봉투 사용 허용 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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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입가구에 타 지자체 쓰레기 봉투 사용 허용 다음 달부터 시행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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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사용 쓰레기 봉투에 인증스티커 발급 사용토록

고창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고창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고창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이에 전입신고 시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 부착용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전입세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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