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골목 상권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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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골목 상권 위협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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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역 골목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 앞장

전주시의회가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골목 상권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하며 전국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주시 송천동, 삼천동, 효자동 등 세 곳의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마트가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타 대형 아울렛에 숍인숍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을 교묘하게 출점시키고 있다며 가공식품, 생활, 신선, 패션 등 판매 품목이 전방위적인 노브랜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명지 의장은 “지난 2010년 대형마트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키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왔듯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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