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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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안 의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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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추경·정부조직개편 협조가 정치적 도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고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한다.

이어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다.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김씨와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날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윤 수석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령 통과는)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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