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최순실 재산몰수 활동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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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최순실 재산몰수 활동 앞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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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추진 의원모임 다음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발의 계획

김광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은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과 국민을 농단했으며,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공분과 끝 모를 부정 축재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오늘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과거 ‘전두환 추징법’처럼 최순실 일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부정부패를 통해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4명, 바른정당 2명, 자유한국당 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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