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흉기 난폭운전 근절하자
상태바
도로위의 흉기 난폭운전 근절하자
  • 강정란
  • 승인 2017.06.2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최근 순찰을 하다 보면 길가에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난폭운전자들은 갈 길이 바쁘다거나 혹은 평소 운전습관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며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가 필요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경음기 사요 등이 있다. 이 중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되고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신문과 SNS를 통한 홍보,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제보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잊지 말고 나부터 사소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선진교통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