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래카메라 범죄 적극대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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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래카메라 범죄 적극대응 하자
  • 신하은
  • 승인 2017.06.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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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여름피서지,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등을 찾아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이 많고 다른 곳보다 노출이 심하다보니 누군가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기술이 첨단화 되면서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에서 망원렌즈와 고가의 장비를 쓰는 전문 범죄꾼부터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져 ‘몰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한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꾼들의 단골 표적 장소인 수영장과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찰칵’하고 소리가 나는 등 몰래카메라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범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해수욕장에 근무 중인 안전요원이나 즉시 122 해양경찰에 신고해 피서지에서의 ‘몰카’ 성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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