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외사계,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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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외사계,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제도 홍보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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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 보안과 외사계에서는 28일 군산시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찾아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의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불법체류자 발견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외사계 직원들은 불법체류 범죄피해자의 경우 강제추방의 염려가 없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원석 서장은 “신분상 약점으로 법 사각지대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인권과 범죄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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