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분양권 관련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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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분양권 관련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6.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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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권 매매 계약과 관련되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에 전주시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나섰다. 덕진구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코시티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제37조(감독상의 명령)제1항을 근거로 중개사무소에 출입,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사항은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여부, 게시의무 이행, 문서 보관의무 이행, 등록인장 사용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이다. 조사거부 및 위반사항 발견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또는 시정·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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