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법 따로 현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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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법 따로 현실 따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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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기업 처벌 강화돼도 현장선 '콧방귀'

산업재해 신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도급사는 은폐를 강요하고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요구해 중간에 낀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들만 처벌 희생양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오는 10월 19일부터 산재은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액을 크게 높이는 등 은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하지만 일선에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올 들어 5개월 동안에만 일용근로자들로부터 산재피해를 입었다며 공상처리를 요구받은 사건이 24건에 달해 한달에 5건꼴로 발생했다.이 업체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실제로 공상처리해 준 건수만 36건이었다.

공상처리 비용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했다. 더욱이 불법체류 외국인들까지 원도급사 때문에 하도급사가 산재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 하도급업체들이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진짜 산재도 있지만 가짜 산재도 있어 수사 아닌 수사도 하고, 공상처리를 해주고도 이를 빌미로 협박할 것을 대비해 각서를 받아놓는 등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들만 죽어난다"고 호소했다.

업체들은 산재보험 가입은 원도급사가 하도록 하고, 산재 신고의무는 하도급업체에 맡겨놓는 현행 규정상 산재은폐 근절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들도 까다로운 산재요양 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사 및 근로자의 현실적인 요구와 법규정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이에 따라 업체들은 의료기관이 신고토록 하자, 산재보험 관리를 하도급업체에 맡기자, PQ 재해율 반영제도를 폐지하자, 근로자도 처벌하자 등 갖가지 은폐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왜 기업, 그것도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을 지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00% 신고 될 경우 보험료 고갈 등을 우려해 꺼리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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