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업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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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업체 잡는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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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마철 대비 수질오염행위 집중 단속 나서

양심을 저버리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주시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 또는 전주시 환경위생과(281-23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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