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지루한 줄다리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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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지루한 줄다리기 ‘시정권고’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7.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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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위반사실아니다 보호조치 위반

지난 1월부터 지루하게 끌어왔던 (사)전북노동복지센터의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권고”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동력을 얻었다. 김진수 등 4명은 청소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장소인 시청 앞 노송광장은 시민들의 열린광장으로 쾌적하고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가 개입하면서 거의 매일 노동가요에 시달려야 하는 고충을 견뎌왔다. 시민들은 “노송광장이 어디 특정단체의 놀이터가 아니다. 심지어 보기에도 흉한 프랜카드와 선정적인 문구에 전주시가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며 그동안의 울분을 토로했다.
인근 주민들은 “툭하면 노송광장으로 몰려드는 단체들의 항의와 장기간의 농성에 시청직원은 물론 인근 시민들은 불편함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주민들 역시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피해사실과 함께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4명은 고용이 승계되게 됐다. 그동안 전주시의 물밑접촉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체화시키고 타 기관의 확정공문 전 행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사 기업의 고용승계까지 관여는 아니지만 전주시의 업무를 위탁받았기에 가능하다.
즉, 대행계약 위반 시 조치 기준을 보면 제43조의 행정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번 고용승계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의 공통사항으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면에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기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 명시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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