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 국민 법 감정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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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 국민 법 감정과 대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7.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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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일축을 담당했던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실망이다. 흔히 법조인들은 “규범은 규범이고 법은 법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이 인간 위에 있진 않다. 법도 인간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무조건 다 잡아 넣으라는 것은 아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정반대 현상이 벌어져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특검이 항소의지를 밝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을 자신들의 기준의 잣대로 정해 좌지우지했던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며 무죄이고 국회 유증혐의만 인정했다. 아울러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법원의 무죄판결에 특검이 억울한 피의자를 생산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문체부의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차별적인 지원이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문화예술계에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지원은 예술가의 활동의지를 꺾는 행위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영화계에서 맴돌고 있는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는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각성해야 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칼자루를 휘둘러 대중예술에 대한 군기잡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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