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 규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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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는 규제 '초강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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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8.2 부동산정책' 발표

정부가 2일 부동산 거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메가톤급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이 미칠 대상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과세 및 금융제한 등이 내용도 초강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다"며 "6·19대책은 투기에 대한 1차 메시지다"고 언급해 8·2부동산대책을 시사했다.

먼저 다주택자와의 투기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금'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

세금을 통해 여러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거나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를테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다. 양도소득세는 8·31 대책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50%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29대책에서 3주택 이상자에 대해 60% 세율(기본 세율 9~36%)을 도입했고 2005년 8·31대책 때는 2주택자도 중과(50%)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한시적인 연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현재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은 기본세율(6~40%)이며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부과돼 각각 50%, 60%까지 적용된다.

또 그동안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10%에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지방 3억원)이나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서부터 적용된다.

비과세 요건도 변경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는 막으면서도 세제 혜택을 통한 임대주택을 유도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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