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달 말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 특히 올해 6월 신규로 입수된 공동소유자동차로 재산변동 등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별 확인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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