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는 취약 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4인 가구 기준 268만원)에 해당하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539-6087, 61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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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는 취약 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4인 가구 기준 268만원)에 해당하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