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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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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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금지법’의 일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관행과 관련,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 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울리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 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 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 조배숙, 주승용, 유성엽, 김경진, 서영교, 박찬대, 김종회, 김수민, 최도자, 김중로, 윤영일, 송기석, 이용주, 오세정 의원 총 16인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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