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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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7.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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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에 대한 산지오염, 불법야영, 불법 상행위 등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15일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단속반을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덕산계곡, 토옥동계곡, 지지계곡 등 자연의 시원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산간고원의 청정 지역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전국 최고의 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은 행락철이면 야영인파가 각지에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 깨끗한 장수의 이미지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문민섭 산림녹지과장은 “청정장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산과 계곡을 보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만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아름다운 휴양문화 정착”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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