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줘야할 아동인권, 아동학대 근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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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줘야할 아동인권, 아동학대 근절로부터
  • 강정란
  • 승인 2017.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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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최근 친부모가 ‘유아유기’, 살인’ 등 강력범죄를 행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의 수준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학대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18세미만인 사람에 대한 폭행·상해 등 신체학대와 돈을 벌어오라고 위협하거나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서학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행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방임 및 유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는 정부지원(신체치료‧심리상담·거주시설제공·국선변호사선임)이 제공되고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 처벌한다.
 대부분 피해아동은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있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경성반응(히스테리·강박), 행동장애(파괴적 행동), 부모와의 접촉에 때한 두려움, 비행, 가출, 계절과 부적절한 옷차림, 도벽,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임신, 악취지속, 잦은 결석 등 행동적 징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가 매우 높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칫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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