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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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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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앱(App)이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 형태로 국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대상도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되도록 해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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