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학원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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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학원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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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비교 광고 금지-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 담아

전북도교육청이 학원광고 가이드라인을 사설학원에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요사항 표시의무 ?허위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부당비교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광고를 할 때 교습비, 등록?신고번호, 교육과정, 교습과목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하며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이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허위 수상경력 등도 광고할 수 없다.

이 밖에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해서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진학 실적의 외벽 광고와 전단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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