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주택가격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기준과표로 활용
전주시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고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표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열람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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