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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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기간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8.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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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주택가격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기준과표로 활용

전주시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열람기간 동안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지를 방문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9월 29일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대해 1달여 간의 이의신청 기간과 가격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고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표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열람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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