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및 무신고 식품 영업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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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 및 무신고 식품 영업 행위 강력 단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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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합동단속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부정·불량식품 근절 일환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98명의 단속반이 투입됐다.

이들은 총 11개 시·군 19개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의 식품취급업소 300개소에 대한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피서철 대비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축산위생물관리법』 ▲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농수산물표시에관한법률』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등 『수질 및 수계생태보건에관한법률』 ▲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3개 업소를 점검해 24개 업소를 적발 했으며,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도축행위 2개소, ▲허가받은 외 영업  1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6개소 ▲무허가 도축 축산물 식품 원료 사용 3개소를 적발 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  하는 등 특히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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