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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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의 생활화
  • 신용호
  • 승인 2017.08.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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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순경 신용호

지난 10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1700명 이상이다. 또한 영국 교통연구소(TRL)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시속 32km에서는 보행자의 5%, 48km에서는 45%, 64km에서는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예방 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항상 “서행, 일시정지의 생활화”를 지켜야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많은 운전자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초보시절에는 이런 서행과 일시정지를 잘 실천하지만 운전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런 서행하는 습관과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무시하고 운행하기 일쑤이고 이 때문에 결국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관련법 (도로의 횡단)규정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서행할 장소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밖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들의 운행 행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행자 충돌사고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비롯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 운전습관을 생활화 하고 보행자 역시 길을 건널 때나 버스에서 내릴 때  주변의 교통상활을 확인하고 횡단하거나 하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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