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더불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도의원들은 적지 않는 의정비를 지급받고 부이사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도의회의 3/1수준의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검찰은 전주시의회 2명 정도의 의원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지방의회 무용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부조리가 ‘비일비재’해 결국 의정비 명목으로 의원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과 탈법 부조리는 여전하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약’이요 반대로 ‘독’이될 수 있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예산배정은 순기능차원에서 사용해 왔다. 집행부에서 미처 사업을 챙기지 못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에 의원들이 긴급처방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재량사업비의 용도 및 출처를 알고 있는 브로커들은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다. 완벽한 서류관리, 주민생색내기 등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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