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내년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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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내년 10월부터 폐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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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발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조치로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대 약 60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부양의부자 기준으로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탈락한 생계 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는 한편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중 의료급여 지원이필요한 사각지대(2020년 20만~44만명, 2022년 14만~33만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단 경감 혜택 확대 등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또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도 내년에 1.16% 인상한다.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 개선과 1~2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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