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억5000만원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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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억5000만원 납부고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7.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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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억5,000만원을 납부고지 했다.

시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정읍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1세대 단위)에게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이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사업소 운영자에게 5만5000원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또 법인 균등분은 지역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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