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의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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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전명미
  • 승인 2017.08.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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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전명미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 등장하는게 매 맞는 구급대원의 이야기이다.
응급환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할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게 우리의 직무이고

존재 이유긴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이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률이있지만 행위에 비해 실제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징벌적 처벌로는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이는 보도매체나 일반인들에 대한 각소방서의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노출빈도를 높임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금기시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취자들의 구급대원 폭행행위는 사흘에 한번꼴로 행해지고 있으며 웨어러블캠이나 구급차내의 CCTV로도 상황을 증명할뿐 보호받고 있지는 않다.
대민관계에서 대면 접촉을 유지하는 현장 구급대원의 특성상 구급차 또는 보호자와의 의견마찰이나 구급서비스 제공시 불만사항이 있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응급자의
신고시각부터.지령시간.현장까지의 도착.환자의 최초 환자 상태 및 평가.현장처치행위,이동시의 도로 장애과정과 구급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와의 교신시간,내용 까지도 본부차원에서의 녹취및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이송되는 구급차에서 제공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의료기관의 응급센터나 경찰의 치안센터에서도 발생한다..
경찰에서의 체포 구금시 미란다원칙 고지 처럼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대원에게 현재의 상황설명과 무력사용시의 처벌에 관련한 법에 대해 간결하게 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하며 이는 주취폭력자의 재범이나 폭력행위를 사전 억제하는 순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구급상황에서의 법률적 분쟁 발생시 현재 각지역 소방본부의 변호사자격 특채를 늘림과 동시에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양이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의 완비하여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수 있게 하는 제도가 생기기를 기대해본다.
이는 소설가 김훈이 이야기하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를 보고 “국가기능이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작동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마치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책임있는 구급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조그마한 바램을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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