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청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 장난 아닌 범죄 행위 예방 홍보 필요
상태바
신학기 청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 장난 아닌 범죄 행위 예방 홍보 필요
  • 정봉조
  • 승인 2017.08.2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경찰서 지능팀 경위 정봉조

요즘 들어 경찰서에 옛 된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고소장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신학기가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어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핸드폰과 SNS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SNS상 에서의 따돌림이나 협박 등의 사이버 폭력 문제가 급증 하고 있으며 단체 카톡 방에서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통해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사이버 상의 폭력은 빠른 전파성을 가지며 기록의 삭제가 불가능해 영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해 원인으로는 “재미있어서” “관심을 받으려고”등 가볍고 단순한 동기가 원인 이지만 피해자의 정도는 왕따 등 학교 폭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SNS나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여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댓글이나 욕설로 괴롭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순간의 재미삼아 사이버 상에서 한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은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해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이러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올바른 선플 달기 등 건전한 사이버 공간 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