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나용선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로 이에 맞춰 소방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건물들은 법·제도적·행정적 규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규제를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3년(`14년~`16년)간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전체 화재발생이 129,983건에 사망자 884명에서 주택화재는 23,574건, 사망자 435명으로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18.1%, 사망자는 49.2%를 나타내고 있다. 사망자 절반정도가 주택화재로 발생한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14년~`16년) 전라북도 전체화재 건수의 28%(전체 5,597건에서 주택화재 1,550건)가 주택화재였고, 전체 인명피해 60%(196명 중 117명)에서 사망자 75%(40명 중 30명)가 주택에서 발생해서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주택화재 발생과 사망자 비율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사망자 40명 중 30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전주 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캠페인 활동, 언론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국민생활 접점 매체를 이용한 전광판 홍보 등 정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급 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소방서에서 좀 떨어져 있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거의 대부분 일반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설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7.2%로 낮은 실정이다. 이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화재 시 우리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다 같이 이해 또는 공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마 불이 날까? 불이 나면 소화기와 감지가가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하는 안전 불감증과 의구심에 우리는 주택화재에 대해 너무 무딘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결과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가져 왔다.
사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화상으로 인한 것 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경우가 많다. 주택의 경우는 이런 연기를 감지할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를 너무 늦게 인지하게 되어 피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최소한 단독경보형감지기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삐삐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경보를 듣고 대피할 수 있을 것이고,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여 정말 안타까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우리가족의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외국사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미국의 경우는 1978년 보급률 32%에서 2010년 96%가 되면서 사망자 수는 34년간 60%정도 감소했고, 영국의 경우는 1989년 보급률 35%에서 2011년 보급률 88%로 되면서 사망자 54%가 감소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와 인식 및 공감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집집마다 설치된다면 인명피해를 방지 및 초기 화재를 손쉽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방서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족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로 설치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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